의류 구매 후 1시간도 되지 않아 취소했지만, 업체는 해외배송비를 차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소비자 A씨는 SNS 통해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디건을 31만만 원에 구입했다.
약 40분 지나 계약취소 요청하자 업체는 해외배송비를 차감한다고 했다.
A씨는 부당한 공제액이라며 전액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 직후 취소했더라도 반품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제품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입 직후 청약철회를 요청했다고 할지라도 업체가 해외에 출고지시 등을 한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9항에 의거 소비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해외배송의 경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해외배송비와 관련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구매 시 청약철회에 따른 해외배송비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해외배송료에 대한 고지 없이 계약이 이뤄진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자료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품비의 과다여부는 사업자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 조정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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