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7일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주식투자정보 콘텐츠의 1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벤트 할인가로 이용료 135만 원을 지급했다.

콘텐츠를 이용해 본 결과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A씨는 잔여금액 환불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환불은 가입비를 제외한 이용료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벤트 할인가가 아닌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상요금을 적용하면 A씨가 이미 이용한 금액이 납부한 1개월 이용료를 초과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주식, MTS (출처=PIXABAY)
스마트폰, 주식, MTS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콘텐츠 이용 계약은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 약관상 '가입비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과 '이벤트 기간에 가입한 경우 할인된 요금이 아닌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은 「같은 법」제32조 제1항과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 콘텐츠업 기준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A씨에게 이용 기간인 7일분만 공제하고 잔여 금액 103만5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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