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 등을 활용하면 채권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금융회사는 중개형 ISA를 통해 채권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계좌를 활용할 경우 채권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ISA는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최대 2년 연장 가능)이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으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반 계좌의 경우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ISA는 이자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서민형(연 소득 기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에 5000만 원을 투자해 25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38만5000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ISA를 활용하면 4만9500원으로 33만55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IRP(개인형퇴직연금)나 DC(확정기여형) 등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도 채권 투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들 계좌를 활용할 경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된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한도(최대 600만 원)와 합산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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