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장기채·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고위험 상품 투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ETF (출처=PIXABAY)
ETF (출처=PIXABAY)

금감원은 기준금리 방향을 예측해 투자하는 방식은 예상과 다른 시장 흐름이 나타날 경우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장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는 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투자 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권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존 저금리 채권의 매력이 떨어져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향후 금리 인하가 예상되더라도 실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경우 투자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복리효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기초지수 수익률과 ETF 수익률 간 괴리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경우 원금이 회복돼도 레버리지 ETF는 손실이 누적될 수 있다.

환율 변동 위험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상장 ETF는 외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ETF 가격이 올라도 환율 하락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외 ETF는 국내와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 상장 ETF의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매매차익에도 별도의 세금이 적용되는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다른 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투자 전 세금 체계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미국 시장에는 국내처럼 가격제한폭이 없어 변동성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작거나 수익성이 낮은 ETF는 운용사 판단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으며, 액면분할·병합 등 권리 발생 시 일정 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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