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펀드 목표수익률 특약이 미이행됐다며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은행을 통해 특정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판매직원과 수익률 ±3% 이내에서 운용하기로 조건을 설정하고 위임했다.
손실률이 3%를 초과하자, A씨는 은행 측이 이를 방치해 손실이 확대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A씨 신탁 상품의 가입서류에는 '지정한 목표수익률(원금 기준) 도달시 익영업일에 자동매도(전영업일 종가 지정가 매도)하며 미체결 잔량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목표수익률 달성에 따른 매도 조건이 기재돼 있다.
반면 손실 발생에 따른 매도 조건은 없으며, A씨가 주장하는 특정 손실률 초과 시 매도한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A씨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는 투자대상, 계약수수료 등 계약서상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특약과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고 가입(서명·날인)할 책임이 있다.
손실이 확대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을 권유해야 할 부수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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