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증권사 직원의 말만 믿고 90% 원금 손실을 입게됐으나, 증권사는 소비자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은 한 증권사의 직원 권유로 주가지수 선물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직원에게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그런데 그 결과 A씨는 원금의 90%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됐다.

직원은 A씨 요구로 원금을 복구할 것을 약속하고도 일시적으로 평가금액이 원금을 상회했는데도 미결제약정을 해소하는 등 원금보전에 주력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다음날 또다시 대규모의 신규매수를 하고 그 후 선물지수가 대폭 하락함으로써 A씨에게 손실을 입혔다. 

A씨는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증권사는 A씨의 과실도 있다며 과실상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트, 주식, 주가, 컴퓨터 (출처=PIXABAY)
차트, 주식, 주가, 컴퓨터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가 직원의 말만 믿고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직원을 계속 믿고 무리한 거래를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례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했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직원의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면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증권사 직원은 선물거래상담사 자격도 없었고, 선물거래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A씨에게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여유자금을 확보해두지 않은 채 예탁금의 거의 전부를 담보로 해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는 대규모의 거래를 수회 반복했고, 원금을 복구하겠다는 고객과의 약속과는 다르게 원금보전에 주력하지 않았으며 A씨 모르게 대규모의 신규매수를 진행해 A씨에게 손실을 입혔다. 

이는 선물거래의 위험성과 당시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계좌개설 권유행위나 거래권한 위임에 의한 선물거래행위는 A씨에게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부당권유행위 및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험회피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한편 A씨도 증권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초기에 이익을 얻자 대용증권을 지정해 무리하게 거래규모를 확대시켰다.

도중에 손해를 보고서도 증권회사 직원을 계속 믿고 무리한 거래를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50% 과실상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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