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손해를 배상받고 싶은 A씨. 어떻게 하면 될까?

펀드 관련 분쟁이 있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투자협회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위의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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