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펀드 가입 시 금융회사가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자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배상 요구가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상품설명서를 수령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청약서, 위험고지문 등에 원고들이 서명, 날인했다면 본건 상품설명서 교부 사실이 추인된다"며 "수익발생조건, 수익률, 원금손실가능성 등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명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9.1.16. 선고 2008나7750)
소비자는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 등 관련 서류에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것이 아닌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가입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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