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면 보증 채무는 면제될까.
A씨는 한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법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
대표이사 퇴임 이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에 관해 추심하자 A씨는 퇴임 이후의 보증책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임하면서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무에 대해 보증한 경우 대표이사직 사임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재임 중의 채무만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금융회사에 대한 법인의 확정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 대표이사 퇴임 이후에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책임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퇴임 전에 연대보증한 채무의 현황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회사 및 채권자 등과 협의해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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