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설명에 없던 성과수수료를 산정했다고 주장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증권사에서 주식운용 관련 투자일임계약인 랩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가입 당시 성과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면서 "해당 계좌의 수익률이 상승한 사실은 있으나 보유 주식을 매도해 동 수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의 미실현수익에 대한 성과수수료가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재원, 투자, 자산 (출처=PIXABAY)
재원, 투자, 자산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성과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이행됐다고 판단했다.

A씨가 가입한 랩상품 계좌는 성과수수료 징수시기가 '▲정기징수 ▲입·출금 발생 시 ▲해지 시'로 구분돼, 서비스 등록일 또는 입·출금일 다음 분기 첫 영업일에 '원금×(단순수익률-MAX(□□지수 수익률, 7%))×20%'로 징수된다고 계약서에 기재돼 있다.

A씨는 계약 당시 상품설명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핵심 투자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했음’을 자필기재 및 서명한 것이 확인된다.

이후 진행된 해피콜에서 ‘중도해지 관련 내용, 운용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안내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A씨가 직접 "예"라고 답변한 점도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면, 판매직원이 A씨에게 랩계약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A씨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는 정당하다.

소비자는 투자일임계약 등 관련 상품 가입 시 성과수수료 산정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입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류 작성 시 판매직원에게 의존하지 않고, 소비자 스스로 계약내용, 투자위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충분히 이해했을 때 서명·날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