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누적수익률 미달성에 따른 환급금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누적수익률 달성을 주장했다.
A씨는 한 사업자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계약하고, 13개월 이용금액인 52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누적수익률 50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와 대금 환급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누적수익률 500%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기다리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계약 만료일까지 누적수익률 500%에 미치지 못하자 A씨는 계약금액의 90% 환급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누적수익률 500% 달성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사업자의 누적수익률 계산 방식은 매도 사인한 종목만 계산하며 동일 종목을 분할 매도할 경우는 평균 수익률로 계산하지 않아 누적 수익률을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영업비밀 및 투자정보의 유출 등의 이유로 누적수익률 500% 이상 달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공할 수는 없으나, A씨에게 추천한 종목의 누적수익률은 839.56% 달성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금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계약의 약관에는 '계약 만료 시 누적수익률 500%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누적수익률의 판단근거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중 매수 및 매도 사인을 드린 종목의 총 누적수익률에 따릅니다’'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 누적수익률 계산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이란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로서 일정한 단위의 자본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A씨 계약에서의 ‘수익률’이란 ‘투자자본 대비 투자 자본으로 거둔 수익의 합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자는 누적수익률 500% 달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일부 공개한 계산방식 또한 투자 비중(1~15%)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매도한 종목의 수익률을 단순히 합산해 계산하는 등 통상적인 수익률 계산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A씨 또한 사업자가 추천한 모든 종목을 매수·매도하지 않았으므로, 누적수익률 500% 달성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 당시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익률 500% 미달성 시 총 지급금액의 90% 환급한다”고 광고하면서 홈페이지 내 ‘공증받은 수익률 사실 인증 확인서’ 등을 게재해 상당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특히, A씨가 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 사업자는 수익률 500% 이상이 확정적으로 달성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총 계약대금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어 중도 해지 시 환급금액이 더 적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등 A씨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다.
A씨가 계산한 수익률 내지 통상적인 수익률 개념에 비춰 볼 때, 수익률 500% 달성이 불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사업자는 공개 불가한 내부 계산식을 근거로 90% 환급을 거부해 A씨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사업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도 사업자의 고수익 광고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 점, ▲주식투자의 특성상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A씨도 주식투자 손실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점, ▲A씨도 사업자가 추천한 모든 종목을 매수·매도하지 않아 투자금액에 따른 수익률 및 손해율을 명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금액의 60%로 제한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금의 60%에 해당하는 312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 랩 상품 가입 소비자 "증권사 성과수수료 과도" 주장
- "설명의무 미이행" 주장했지만…상품설명서 자필서명 확인
- "투자원금 보장 약속" 약정서, 믿을 수 있을까
- 89세 소비자에 '초고위험 상품' 추천…금융사, 배상 책임 有
- 증권사 투자 권유로 거액 손실…전액 배상 요구
- 직원 권유 '원금 90%' 손실…증권사 "소비자 과실상계" 주장
- 투자자문사 '허위정보' 제공…주가 곤두박질
-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매년 증가세'
- 투자자문서비스 중도 해지…"환불금 無" 주장
- 투자자문서비스 해지에도 청구…회사 측 "신청 기록 無"
- 셋업 구매했는데, 단품만 배송…판매자 무상 반품 거절
- ETF 손실률 초과…손해배상 요구
- 증권사 병합 해외주식 '거래 정지'…소비자 손해배상 요구
- 해외주식 거래, 예상치 못한 과도한 수수료
- 유사투자자문 계약 취소 갈등…소비자 '부당'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