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중도 해지한 소비자가 과도한 위약금에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전화권유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600만 원을 지불했다.
4개월 경과 후 주식투자 손실로 회사에 해지를 요청했고, 회사 측은 서비스 정상가격이 18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고 답변했다.
A씨는 회사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적정금액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금액 대비 과도한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거해 효력이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인 이용계약에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회사 측은 A씨에게 위 기준에 의거한 합의권고를 수용해 대금 340만 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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