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로 투자를 했지만,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증권회사의 불법 행위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판례에 따르면,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선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재산 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해,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위의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한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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