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던 소비자가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학원 사업자가 건물소유자의 용인 하에 건물 외벽에 5개의 볼트를 박아 간판을 설치했다.
그런데 그 볼트가 떨어져 나가 간판이 추락했고, 그 밑 인도를 지나던 학생이 중상을 입었다.
학생은 학원 측과 건물소유자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학원은 학원 측과 건물소유자 둘 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간판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민법」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한편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철제틀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설치됐다면 풍압이나 충격에 의해 볼트의 지지력이 약화되거나 떨어져나가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이 경우 건물 외벽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임대인은 건물 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 「민법」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학생은 학원 측에 간판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건물의 외벽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에게도 건물 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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