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을 환불 요구했으나 거절됐다.
A씨는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3만 원을 결제했다.
이틀 후 구입한 게임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회신이 없었고, 전화문의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A씨는 사업자를 찾아가 청약철회한 모바일게임 유료 재화의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A씨는 재차 사업자에게 모바일게임 아이템의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1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가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A씨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게 이행됐고, 사업자는 A씨에게 아이템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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