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불법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이용하던 인터넷게임 계정이 이용제한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로그파일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게임, 컴퓨터 (출처=PIXABAY)
온라인, 게임, 컴퓨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게임의 로그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게임사는 수사기관이 아닌 소비자나 정부기관에게 로그파일 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다만, 실제 이용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라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사업자의 자체 약관 및 운영정책에 의거해 회원에게 이용제한 사실을 통보하고, 회원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을 경우 계정 정지 조치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사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정 정지가 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용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합의 권고를 진행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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