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게임 구매 후 접속 불량 및 해킹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게임서비스를 구입하고 5만5000원을 지불했다.

A씨에 따르면 구매 후 게임 이용시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못하고 해킹으로 인해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결제 12일 만에 A씨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게임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게임사는 '특정 레벨 이하의 경우'에 환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A씨는 최초로 환급을 요구했던 당시에는 특정 레벨 이하였으므로 재차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게임사는 A씨가 인터넷 게임서비스를 구입할 당시 게임 구매 유의사항에 ‘게임 내 접속하지 않은 경우, 구매 후 7일 이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구매 후 7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명시했다고 했다.

출시 초기에는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서버접속이 용이하지 못했고 이에 환급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환급 정책 발표 당시 A씨의 게임 레벨은 상당히 높아, 이미 많은 게임을 이용한 상황이고 이후 A씨는 최고 레벨에도 도달하는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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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게임사가 게임서비스를 판매할 당시 구매 유의사항에 청약철회 규정에 대해 명시한 것으로 보여 이 경우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청약철회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A씨는 게임사가 발표한 환급정책을 보고 최초 환급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환급을 요구하나 환급 요구 후 A씨가 계속해 게임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임사와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A씨는 환급정책 발표일 기준으로 이미 높은 레벨을 달성했고, 이후 최고 레벨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가 게임서비스를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게임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A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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