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CGV가 암표 거래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거래 플랫폼들의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한 지 3주가 지났지만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용아맥) 중심의 암표 거래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예매 창이 열리면 좌석이 순식간에 매진되는 상황이다.
영진위는 지난 18일부터 IMAX, 4DX, 돌비 시네마 등 주요 특별관 입장권의 부정 거래 관련 제보를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CGV도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에 ‘부정 예매 티켓 관련 공지’를 게시했다.
공지에 따르면 CGV 공식 판매처(홈페이지·앱·매표소)가 아닌 비공식 재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구매한 티켓은 사전 안내 없이 예매가 취소될 수 있다.

■암표 거래 플랫폼, 제재 기준에 ‘상습·다량’ 명시
영진위와 CGV의 공지에서는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매한 티켓에 대해 예매가 취소될 수 있다 못 박았다.
반면 티켓·중고거래 플랫폼은 제재 대상을 ‘상습’ 또는 ‘다량’ 판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티켓베이는 공지를 통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당초 ‘구입가격보다 높게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거나 판매글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에 소비자들은 티켓베이가 사실상 영화 티켓 암표 거래를 허용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역시 영리 목적의 다량·상습 판매자를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량·상습’이라는 조건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한두 차례 이뤄지는 단발성 암표 거래까지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영화 암표는 상시적으로 발생하기보다 특정 영화관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릴 때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콘서트 티켓에 비해 거래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플랫폼들이 영화 암표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콘서트 티켓 등은 기획사에서 암표 거래 제재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영화는 별도 제재 요청도 없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