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오디세이>가 지난 5일 국내 개봉한 이후 아이맥스(IMAX) 등 특별관 티켓을 구하기 위한 ‘피켓팅(Blood+Ticketing)’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오디세이>의 화면비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상영관으로 꼽히는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용아맥)을 중심으로 웃돈을 붙인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가 2만 원 안팎인 용아맥 티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10만 원 안팎에 판매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 가격에라도 티켓을 구매하고 싶다는 구입 희망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개봉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암표 거래가 이어지면서 정식 예매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출처=CGV
출처=CGV

■어벤져스부터 오디세이까지…암표 역사

아이맥스(IMAX), 4DX, 돌비시네마 등 특별관을 중심으로 암표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2018), <아바타: 물의 길>(2022), <듄: 파트 2>(2024) 등 인기 할리우드 대작이 개봉할 때마다 아이맥스 등 특별관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반복돼 왔다.

그러나 「공연법」과 달리 영화 관람권에 적용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암표 거래를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그동안 암표가 특정 대작 영화와 일부 특별관을 중심으로 나타나 산업 전반에 걸쳐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공연·스포츠 분야와 달리 영화 암표는 특정 영화의 일부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해 별도의 규제 법안을 마련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또 영화 암표가 주로 할리우드 대작을 중심으로 발생하다 보니 국내 영화계에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긴급한 제도 개선 요구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오디세이>를 계기로 문체부는 현재 특별관 암표 거래 상황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적 공백 속 영진위 암표 대응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영화 암표 거래를 이유로 판매자에게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보가 접수되면 상영관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각 상영관이 자체 약관에 따라 암표 거래나 부정 예매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CGV 서비스 이용약관」은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와 티켓 재판매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도 특별관 암표 거래 실태 파악에 직접 나섰다.

영진위는 지난 18일 국내 영화상영관 특별관의 입장권 부정거래와 관련한 제보를 상시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제보 대상은 ▲특별관 티켓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암표 거래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 티켓 거래 사이트 등에 올라온 암표 판매 게시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대량 예매 및 부정 유통 사례 등이다.

영진위는 제보받아 입장권 부정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관객 피해 예방 및 공정한 영화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