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딤채'로 알려진 위니아가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현재 판매 중인 위니아 제품을 구매했을 때, AS가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린다. 

위니아 딤채, 출처 - 위니아 공식홈페이지 캡처
위니아 딤채, 출처 - 위니아 공식홈페이지 캡처

■"부품 없다" 벌써 AS 불가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위니아 제품의 AS와 관련한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다.

한 소비자 A씨는 5년간 사용한 300만 원대 딤채 냉장고의 히터가 고장 나 AS를 신청했지만, 서비스 기사로부터 "위니아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부품을 앞으로 생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리를 포기하고 냉장고를 교체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구입한 지 6개월 된 딤채의 센서가 고장 나 AS를 신청했지만, 8월은 돼야 방문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 소비자는 서비스센터와의 전화 연결이 쉽지 않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방문 AS 일정을 안내받았다. 가장 빠른 방문일은 신청일 기준 3주 뒤였다. 

■위니아는 파산 위기…AS는 별도 회사가 담당

김치냉장고 '딤채'를 만드는 회사는 '㈜위니아'다.

'㈜위니아'는 청산형 회생계획에 따라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 예정 업체가 잔금 300억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회생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또 다른 회사 '위니아전자'는 2025년 파산이 확정됐고,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도 파산했다.

반면 위니아 제품의 유통·물류·AS를 담당해온 '위니아에이드'는 '큐에이드'로 사명을 변경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큐에이드는 현재 위니아 제품의 콜센터와 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현재 판매 중인 위니아 제품…AS 가능할까

위니아 제품은 현재도 판매되고 있다. 큐에이드 온라인몰에서는 위니아 에어컨과 냉장고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 법인이 파산한 '클라쎄' 제품도 함께 판매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AS나 부품 공급 불확실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환·반품·보증·환불 조건 등 거래조건을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전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품목별 부품 보유기간이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면서 "사업자가 존속하고 연락이 가능하다면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전제품 업계는 일부 모델의 부품을 보유하지 않다가, 해당 모델의 AS가 접수됐을 때 보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현재까지 위니아 제품은 '(주)위니아'와는 별개의 법인인 큐에이드를 통해 AS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조사의 회생 여부와 일부 생산 법인의 파산 등으로 향후 부품 공급과 AS가 계속 유지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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