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개조' 판정 근거 '기밀' 이유로 비공개
민사 소송 제기 소비자 '비공개 조건' 합의
아이폰 사용자 가운데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로부터 '무단개조' 판정을 받아 수리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거부당한 소비자들은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받지도, 개조를 하지도 않았지만 '무단개조' 판정으로 더이상 아이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 같은 사례는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지만 애플코리아는 '무단개조'의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 A씨는 사용 중인 아이폰이 ‘무단개조’ 판정을 받아 수리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이폰 16 프로맥스 1TB를 구입했으며, 지난달 충전 문제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위니아에이드 강서센터를 방문했다. 애플 진단센터로 입고된 기기는 열흘 만에 ‘무단개조’ 판정을 받아 수리가 거부됐다.
판정에 불복한 A씨는 애플스토어 여의도점을 찾았지만, 해당 단말기는 ‘수리 불가’로 등록돼 접수가 거부됐다.
애플 고객센터는 보안 상 '기밀 사항'이라는 이유로 판정 근거조차 답변하지 않았다.

현재 한 통신사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임직원 구매로 직접 신청했기 때문에 대리점 등 중간에서 누가 단말기에 장난칠 여지가 없다"며 "제조사 1년 보증이 남아있고, 통신사를 통해 아이폰 보험도 가입한 상태인데 사설 수리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도 애플이 답변을 거부하면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서 종료되고. 민사소송으로 가자니 시간과 비용 부담 등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소비자들은 "애플스토어 직원이 진단센터 보내기 전 부품을 빼돌렸을 수 있다더라", "사유도 밝히지 않고 낙인 찍어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건지", "수리는 삼성이 훨씬 낫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유사 사례 중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은 소비자도 있다.
소비자 B씨는 2021년에 아이폰12 미니 자급제를 구매했으나, 3개월만에 기기 이상으로 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무단개조' 판정으로 유상·무상수리 모두 거부됐다.
B씨는 "61년생 어머니가 사용하던 폰인데 어떻게 불법 개조를 했겠느냐"며 황당해 했다.
소비자 보호 기관을 통해서도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B씨는 2022년 1월경 민사소송을 접수했고, 같은 해 9월 애플과 비공개 조건으로 합의했다.
B씨는 "애플 측은 내부 기밀이라는 이유로 판정을 번복하지 않는다"며 "정상 사용자라면 사설 수리업체 조사와 자료 수집 등 발품을 팔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애플 측이 판정 이유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애플 전산 시스템 자체의 문제이거나 부품 시리얼·ID 오류로 인해 정상 부품임에도 가짜 부품으로 인식돼 사용자 책임으로 처리된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지만 애플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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