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가 운영하는 29CM에서 판매사 '무신사트레이딩'이 소비자의 개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도용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29CM에서 판매되는 신발 브랜드 '리프로덕션 오브 파운드'(이하 리오파) 제품 판매 페이지를 보던 중 본인의 사진을 발견했다.

A씨는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사진이었다. 인스타그램에만 올렸는데.."하며 황당해 했다.
판매사는 A씨가 올린 빨간색 신발 사진을 도용해 색을 바꾸는 등 무단으로 활용했다.
현재 해당 상품의 판매페이지는 '현재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적혀있다.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6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진을 게시했으며, 리오파 측은 지난 8월 11일 브랜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A씨 사진을 퍼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무신사 관계자는 "브랜드 측에서 문제가 된 점을 확인해 29CM에서는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며 "문제가 된 상황을 확인해 브랜드 측의 소명을 진행 중이며 확인 후 필요한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진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광고용 햄을 단순히 가운데 놓고 찍은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지만, 햄 옆에 소품을 배치하고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돼 저작물로 보호된다.
다만,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있어 모든 사용이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 이용 조항은 사용 목적, 방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정 범위 내 사용은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영리 목적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물성(창작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민사·형사 조치나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는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무단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 배민·유튜브 연동 상품, 한 달만에 "프리미엄 서비스 만료" 논란
- LG베스트샵 매니저, 수십억 가로채 잠적
- 티빙, 야구 중계 먹통 "항의하니까 보상"
- 배민, 배달가능거리 축소됐나…'울트라콜' 종료 영향
- 'MG+S 하나카드’ 대란…현장서 '공과금 이체' 요구 논란
- 비이커, 직원 입던 옷 팔았나...거짓영수증 해명까지
- 대구 이월드 주주팜 '크레스티드 게코' SNS 사진 무단 도용
- '페레로 로쉐' 초콜릿, 원산지 '중국' 변경 논란
- 아이폰16 프로맥스 ‘무단개조’ 판정, 수리 불가…동일사례 수년째
- 통관부호 재발급 대란…해외직구 배송 지연될까
- '거위털' 빠진 노스페이스 패딩…무신사 '10만 원 쿠폰'만 날렸다
- 아이온2 유저 '매크로' 직접 실험…공개 비판
- 블로그에 첨부한 링크 한 줄…저작권 침해 주장
- 솔드아웃, 신발 라벨에 엉뚱 품번…검수 신뢰 흔들
- 한국저작권위원회, 청년 창작자 저작권 교육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인식제고 글 공모전 개최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문화가 있는날' 성료
- 한국저작권박물관 '음악, 전달자 이야기' 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