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 게시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하루 방문객이 1000명을 넘는 인기 블로그를 운영하는 A씨는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메일을 보낸 이는 만화작가 B씨로 자신이 만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며 A씨의 블로그에 게시된 자신의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인터넷 링크는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기능일 뿐”이라며 “인기 만화 블로그를 소개한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B씨는 “A씨의 블로그에 게시된 링크를 클릭하면 누구나 내 블로그에 접속해 만화를 볼 수 있다”며 “이는 내 허락 없이 만화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저작권은 여러 권리의 묶음으로 구성되는데, 링크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주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이다.
쟁점은 A씨가 B씨의 만화가 게시된 블로그에 링크를 건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또는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복제’란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같은 법 제2조 제7호는 ‘공중송신’을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도록 할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을 통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는 링크 대상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위치나 경로 정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해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아 B씨가 A씨를 고소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다만 전문가들은 링크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블로그 일부인 것처럼 무단으로 노출하거나, 방문자가 보기에 저작물을 남용하고 있다고 인식될 정도라면 법원도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봤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