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곳에서 이동통신 통화품질이 불량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이동통신사를 통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다, 이사를 하게 됐다.

새 거주지에 이전 설치를 했으나, 통화품질이 불량했다.

A씨는 통신사에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통신사는 과실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는 상황이다.

와이파이, 통신, 인터넷 (출처=PIXABAY)
와이파이, 통신, 인터넷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 시 정해뒀던 약관이 우선이고, 아니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계약이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 이뤄졌다면, 그 약관에 규정돼 있는 분쟁해결에 관한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약관이 없거나 약관이 있더라도 분쟁해결의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동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14일 이내라면 계약해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이면,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가입 6개월 이후이라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화품질불량을 통지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가 통화품질 개선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

단, 업자가 통화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입주자들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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