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입한 텐트의 품질 불량을 주장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텐트를 217만 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수령한 다음 날 텐트를 설치한 A씨는 내부에 먼지가 쌓여 있고 구멍과 낡은 때가 묻어있는 하자를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판매자에게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제품을 회수해 살펴본 결과 잔디, 흙먼지가 확인되나 이는 A씨의 사용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캠프, 피크닉, 텐트 (출처=PIXABAY)
캠프, 피크닉, 텐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A씨가 백패킹 장비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표자인 점, ▲판매자에게 회사 업무용으로 제품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문의한 사실, ▲접대용 캠핑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는 해당 텐트를 대여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소비자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소비자로 보기 어려워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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