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다른 사이즈의 텐트가 배송됐지만 판매자는 교환·환불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텐트를 주문했다.
제품을 수령해 확인해 보니 주문한 사이즈와 다른 제품이 배송됐음을 알게 됐다.
A씨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는 A씨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서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A씨가 수령한 제품의 사이즈가 다른 것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므로 사업자는 제품 반환에 따라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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