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운동화를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소비자 A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주문해 받아보니 좌우 신발의 사이즈가 같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배송에 소요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변심에 의한 환급이 아니므로 배송료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운동화, 파란색, 켤레(출처=PIXABAY)
운동화, 파란색, 켤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사이즈 차이에 이견이 있다면 전문기관의 심의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동화의 색상이 상이한지 여부(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다.

품질 상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다.

만약 양쪽 신발이 사이즈가 다르다는 심의 결과를 받게 되면 「전자상거래법」 제18조10항에 따라 재화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크기 차이가 미미해 품질하자로 보기 어려울 경우라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9항에 따라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로 간주되어 왕복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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