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무료 연장 가능하다던 중국어 학습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됐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중국어 학습 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5만8000원을 지급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하루 30분 이상 수강한 횟수를 100회 달성하면 1년씩 평생 무료 연장이 가능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사업자는 평생회원반 수강생들에게 4개월 뒤부터 무료 연장 정책을 유료 연장 정책으로 변경한다고 통지하며, 연장 비용 6만9000원이 청구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일방적인 유료 전환 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변경 정책을 시행해 연장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면 계약금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그동안 물가 상승, 중국어 수강생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안정적 서버 운영 및 수강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 비용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관에도 회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무료 서비스를 수정·변경·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면서, 다만, A씨 사정을 고려해 1회 무료 연장 조치는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온라인 클래스, 수업, 강의 (출처=PIXABAY)
온라인 클래스, 수업, 강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 내용대로 무료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미리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중단하거나 변경·취소할 수 있으나, 이때 무료 제공 서비스가 계약 조건이었거나 계약에 이르게 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A씨가 계약한 상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1년 단위로 평생 무료 연장이 가능하다고 광고됐다. 인터넷 학습 콘텐츠 수강 계약에서 기간 제한 없이 무료로 연장하면서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의 핵심 내용이자 중요한 계약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상품을 설계할 때 평생 연장의 비용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했다고 봐야 하며, 소비자들도 사업자가 광고한 평생 무료 연장이라는 혜택에 의해 계약의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장 비용은 무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이미 부담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사업자가 최근의 중국어 학습자의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버 증설 등 고객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유료로 전환하게 됐다는 배경은 이해할 수 있더라도 고객의 동의 없는 유료 전환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경된 정책은 A씨에게 소급해 적용할 수 없고, 유료 전환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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