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을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아 고장이 났다.

소비자 A씨는 5단 우산을 2만 원 주고 구입했다.

구입 후 2주 정도 사용했는데 부속품 고장으로 우산을 접을 때 잘 접히지 않는 상태가 됐다.

업체에 문의하니 수리해 주겠다는데 A씨는 교환이 가능한지 궁굼했다.

우산, 여자, 횡단보도(출처=PIXABAY)
우산, 여자, 횡단보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품질 상 하자의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우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품질상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이 가능하다.

▲부속품의 고장으로 접고 펴지지 않을 경우 ▲구입 시 녹이 붙어 있는 경우 ▲원단의 색상이 변색·퇴색되는 경우 ▲원단불량으로 누수되는 경우 ▲오염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상 하자의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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