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호두를 구매한 소비자가 수령 일주일 뒤 변색 사실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기한이 지났다며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통신판매사이트를 통해 호두를 10만9800원에 구입했다.
배송된 제품은 포장이 파손돼 있었지만 껍질이 있는 호두 특성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섭취를 위해 껍질을 까보니 검게 변색되고 상한 호두가 다수 발견돼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판매자는 호두 수령 후 약 8일이 지나 문제를 제기했다며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구입 대금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출한 사진에는 호두의 변색과 포장 파손이 드러났지만, 판매자는 정상 제품을 출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인정됐다.
다만 ▲호두가 식품인 점 ▲A씨가 확인 과정에서 대부분의 호두를 이미 깐 상태였던 점 ▲최초 이의 제기가 수령 후 8일이 지나 이뤄져 보관 환경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수령 직후 촬영된 사진 등 명확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매자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자는 A씨에게 구입 대금의 절반인 5만49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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