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을 구입한 지 5개월 뒤 하자를 발견한 소비자가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가구 매장에서 130만 원짜리 세라믹 식탁을 구입했다.
배송받은 지 5개월쯤 됐을 때 식탁에 일자로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A씨의 사용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A씨는 사실 조사 후 식탁 상판을 무상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가구가 파손됐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경우 식탁 상판에 균열이 발생해 수리는 불가한 상태며, 제품 파손의 원인과 관련해 A씨의 과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용기간이 5개월인 점, 외부충격점이 없고 일자로 갈라진 파손인 점 등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교환할 것을 권고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식탁 상판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80% 부담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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