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가 배송예정일에서야 구입한 탁자의 재고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 A씨는 약 보름 전 가구매장에서 탁자세트 구입했다.
이후 배송되기로 한 당일에 판매자는 물건이 없다면서 다른 물품으로 받으라고 했다.
A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상을 받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선금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구 관련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일 때,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인 경우 선금액 배액,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해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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