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계약을 해지하자, 사업자가 과도한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했다.
소비자 A씨는 복싱 및 크로스핏 강습을 3개월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52만 원을 지급했다.
운동 시작일로부터 한 달 뒤, A씨는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위약금 5만2000원과 이용료 42만 원(14일×1일 3만 원)을 공제한 후 4만8000원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계약기간을 2개월+1개월이라고 주장하며, A씨는 2+1이 아닌 3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제시한 환급금은 A씨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계약서에 서명은 했으나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사업자 또한 계약서를 증명하지 않았다.
A씨는 총 3개월 동안 강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계약 기간을 3개월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방문판매법」 제32조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된다.
사업자는 해지 환급금 산정 시, 1일 이용료를 정상가 3만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에 의거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30만4092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