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가 세탁을 맡긴 후 망가졌다.
소비자 A씨는 여성 코트 1벌을 세탁소에 의뢰했다. 코트 가격은 59만5000원이었다.
세탁이 완료돼 코트를 받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돼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됐다.
이의를 제기하자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는 이상이 없었다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이전에 다른 세탁소에서 세탁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세탁 과실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문가 심의를 통해 세탁 과실로 판단되면, 구입 대금의 절반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코트의 수축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을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해당 제품의 내용연수(4년) 및 사용기간에 따른 잔존 가치는 구입대금의 50%인 29만7500원 정도를 보상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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