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 변색된 운동화에 대해 세탁소와 제조사가 서로의 과실을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사용중인 트레킹화가 더러워져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다.
그런데 세탁 후 좌측 신발의 갑피가 황변돼 있어 세탁소의 과실을 주장하며 이의제기했다.
이에 세탁소 측은 신발 두 짝 모두 동일하게 세탁하기 때문에 한 짝만 변색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세탁상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조사 측에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며 동일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했다.
반면에 제조사 측은 A씨 신발과 동일 모델은 고온 세탁으로 인한 변색이 우려되기에 판매 시 주의 내용을 안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신발의 황변 현상은 세탁 시 잔류 세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새제품 교환 요구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신발 구입대금의 3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A씨 신발에 발생한 황변 현상은 세탁 과실보다는 제품의 일광 견뢰도가 낮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제품의 하자 내지 결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발 배상 책임은 제조사 측에 있다.
A씨 신발은 등산화보다는 일반 운동화(내용연수 1년)에 가까우며, 구입일로부터 세탁 의뢰일까지 사용일수는 356일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배상비율표'상 배상비율은 30%에 해당된다.
따라서 A씨는 제조사 측에 신발을 반환하고, 제조사 측은 A씨에게 신발 구입대금 17만9000원의 30%인 5만37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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