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의뢰한 재킷이 부분 탈색됐다.
소비자 A씨는 6개월전 재킷을 구매해 착용하다 최근 세탁을 맡겼다.
세탁을 마치고 재킷을 받아보니, 겨드랑이 부분이 탈색돼 있었다.
A씨가 항의하자, 세탁소 측은 제품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제조사에 연락하자 이번에는 세탁 과실이라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땀견뢰도 검사를 의뢰하라고 말했다.
특정 부위의 탈색은 땀 등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는 세탁소와는 관련이 없고 원단 이상 내지 소비자의 취급 과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원단의 이상에 의한 변색은 땀견뢰도에 대한 이화적검사를 통해 가능하다.
해당 원단의 땀견뢰도가 정상이라면, 착용자가 땀이 묻은 옷을 신속히 세탁하지 않아 황변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조처에 배상 요구가 어려움.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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