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의뢰한 청바지가 탈색이 돼 돌아왔다.

소비자 A씨는 백화점에서 청바지를 19만8000원에 구매했다.

착용한 뒤 인근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했다.

세탁을 마치고 청바지를 받아보니 왼쪽 주머니 부분의 오염이 제거되지 않아 재세탁을 의뢰했다.

이후 다시 받아본 청바지는 탈색이 돼 있었고, 알고보니 세탁소 사장님은 임의로 물세탁을 해 발생한 일이었다.

A씨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궁금해 했다.

쇼핑, 청바지, 바지(출처=PIXABAY)
쇼핑, 청바지, 바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세탁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청바지를 물세탁해도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가 드라이크리닝해 달라고 의뢰했는데 이에 반해 물세탁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탁소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약속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에 따르면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하자 발생 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을 하고, 불가능 시 손해배상을 한다.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한 값이다. 배상비율은 일반 청바지의 경우 내용연수는 4년으로 사용한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세탁물의 손상에 대해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한다. 또 소비자가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고자 한다면 배상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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