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중고거래로 구매한 의류에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오염이 발견됐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트레이닝복을 1만 원에 구매하고 택배로 수령했다.

그러나 물품 수령 직후 판매 게시글에 기재되지 않았던 심각한 오염이 발견됐다.

A씨는 판매 게시글의 사진과 설명에 오염 관련 내용이 없었고, 밝은색 의류 특성상 눈에 띄는 하자라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택배 발송 전 물품을 검수했을 때 해당 오염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고의로 하자를 숨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배송 과정이나 구매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세탁비 명목의 2000~3000원 수준의 부분 환불 의사를 밝혔다.

옷걸이 (출처=PIXABAY)
옷걸이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사진 등 입증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오염의 위치와 형태로 봐선 판매자가 발송 전 하자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누락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또 해당 하자가 상품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수준이라며 판매자의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착불로 물품을 반환하고, 판매자는 물품 수령과 동시에 9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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