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카메라를 구매한 소비자가 렌즈 오염을 이유로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카메라를 24만 원에 구매했다.

직거래 당시 SD카드가 없어 정상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외관상 하자만 점검한 뒤 제품을 구매했다.

이후 귀가해 보유하고 있던 SD카드를 장착해 테스트하던 과정에서 카메라 렌즈 부분에 오염이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거래 전 판매자에게 정상 작동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구매했는데 렌즈 오염으로 사진 촬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해당 카메라를 자신 역시 중고거래로 구매한 제품이며, 사용 과정에서 오염 등 별도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장으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A씨의 환불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카메라, 렌즈 (출처=PIXABAY)
카메라, 렌즈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가 A씨에게 판매대금의 10%를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568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580조 및 제393조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중고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거래 통념상 정상적인 촬영 기능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해당 제품은 뒷면 렌즈 덮개를 열었을 때 내부 렌즈에 오염이 보이는 상태였으나, 이 사정만으로 촬영 기능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오염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해 보이지만 실제 촬영 기능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해 전액 환불을 인정하기보다는, 오염 부위에 대한 청소 등 사후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판매자가 A씨에게 거래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만4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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