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중고거래를 통해 동화책 전집을 구매했다.
그런데 판매자가 사전에 안내한 것과 달리 낙서, 뜯김 등 책 훼손이 심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환불이 안 된다고만 주장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이란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등에서 발생되는 분쟁과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배송, 계약, 상품정보 오기, 반품 및 환불 등에 대한 모든 분쟁을 말한다.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분쟁조정 신청은 판매자·구매자 구분 없이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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