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후 하자를 발견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 승용차를 구매했다.

약 한 달 뒤 휠프레임이 휘어져 있어 정비소에서 확인하니 프레임 자체가 휘어진 것을 볼트로 임의로 박아놓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판매사원에게 이의제기하니 동일 가격으로 환입 후 재판매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할부금이 있다고 하니 일시상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당시 별다른 약속 없이 현재까지 할부금을 불입했다.

A씨는 약 10개월 뒤 할부금 상환이 완료하고, 판매사원에게 연락하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피해보상을 위해서 하자에 대해 이의제기한 이력이 필요하다.

1년 이내일 경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민법상 하자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6개월 이내 행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피해보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중고자동차의 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민법상 하자에 대한 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내 이의제기를 한 이력(내용증명 등)이 있을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이 경우 10개월 이전의 차량가액과 현재 차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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