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치료중이던 소비자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보험사는 사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이륜차를 운행하다,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차량과 충돌해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고 대퇴골두 반치환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치료중에 앓고 있던 만성폐쇄성 폐 질환이 악화되면서 사망했다.

A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고령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체력이 약화되고 저항력이 감소됐고, 이로 인해 기존 폐질환이 악화돼 폐부전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사망과 자동차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생각돼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망원인이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된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병원, 병상, 침대, 입원(출처=PIXABAY)
병원, 병상, 침대, 입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 사고와 앓고 있던 질환의 악화와의 관여도에 대한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으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대퇴골 골절과 폐질환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고령의 환자가 대퇴골 수술 등으로 인해 면역력 약화와 전신쇠약 등의 증세를 초래해 기존 질환인 폐 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것이라면 그 사망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여도(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여도의 판정은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대학병원 등)의 감정 결과에 따라 내리고, 그 비율에 의해 보상받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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