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의해 중상을 입은 소비자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자 A씨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중 상가건물 2층에 설치돼 있던 간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중상을 입게 됐다.

당시 건물 간판은 상가건물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 중인 사업자 B씨가 설치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 B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A씨는 상가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도 간판설치 부주의에 따른 책임이 있을까?

건물, 도로, 거리 (출처=PIXABAY)
건물, 도로, 거리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차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건물 간판은 식당 운영자가 자신의 영업 홍보목적으로 스스로 설치한 것인데 임대인인 건물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은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건물 소유자는 해당 건물의 외벽에 대해 직접점유자의 위치에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인 건물소유자가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건물소유자가 그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간판의 설치·보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2차적으로 간판의 소유자인 식당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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