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한 상가건물의 일부 층을 임차해 병원을 운영 중이다.
어느 날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훼손되고 환자 등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임차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어떤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화재로 인해 임차한 건물 자체가 훼손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자기를 위한 보험)해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해 화재보험에 가입(타인을 위한 보험)할 수도 있다.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험사의 구상청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임대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임차인이 관리비나 임대료를 통해 보험료를 사실상 부담했다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화재라도 보험회사로부터의 구상을 피할 수 있다.
A씨처럼 병원 운영 중 발생한 화재로 환자 등 외부인이 다친 경우,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일반적으로「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이다.
이 특약은 병원처럼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시설물 파손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나 재물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해준다.
참고로, 운영하는 업종에 따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외에 ▲구내치료비 ▲물적손해확장 ▲음식물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학원배상책임 등 업종에 따라 특화된 영업배상책임보험 특약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이 특약들은 화재보험을 기본담보로 한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화재보험 없이 특약들로만 상품을 구성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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