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피해가 확산될 경우, 임차인의 배상 책임이 어디까지일까.
A씨는 B씨 소유 건물의 일부 점포를 임차해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양복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접한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소실됐다.
A씨는 임차 부분 외에 건물의 다른 부분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지 우려하고 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건물 화재로 임차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A씨가 양복점으로 사용하던 점포 외에 건물의 다른 부분 소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다.
관련 판례는 "건물 규모와 구조를 볼 때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임차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가 방화 구조상 다른 부분까지 연소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부분의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가분의 일체 여부는 건물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임차한 부분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다른 부분 소실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법원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액으로 인정되지만, 건물이 낡아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할 경우 손해액은 건물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한 수리로 인해 건물 가치가 훼손 전보다 증가하면 수리비에서 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으로 산정된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