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임차인과 임대인 중 어느 쪽 화재보험으로 처리될까

화재, 불, 불꽃 (출처=PIXABAY)
화재, 불, 불꽃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두 보험의 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분해 보상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보험은 임차인의 화재보험으로 우선 처리된다.

화재보험은 화재, 벼락 등으로 인한 건물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주인 임대인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차인이 건물 자체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임차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상법」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계약자는 임차인이지만 피보험자는 임대인인 형태로 체결된다. 이는 임차인이 화재로 건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의 합계가 건물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 보상 대상이 동일하므로 중복보험으로 간주된다.

이때 「상법」 제672조에 따르면,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분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보험 개정표준약관」에 따르면,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이 중복된 경우 사고 원인을 제공한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손해를 우선 보상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후 남은 손해에 대해서만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 보상하게 돼 있다.

이런 개정은 기존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금액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에게 구상할 수 있었다(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이로 인해 임차인은 타인을 위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청구 부담을 떠안는 등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개정 표준약관 적용 시, 화재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은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받고, 부족한 손해액에 대해서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보험에서 보상받게 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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