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불이난 가게에 남은 물품을 인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소비자 A씨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화재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가게에서 불이나 보관하던 물품이 거의 소실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
보험사에 사고접수 후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보험사는 타지 않은 물건을 A씨에게 반환하지 않고 직접 인수해 경매 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의 통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해당 화재사고에 대해 모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잔여물품에 대해 취득의사를 밝혔다면 잔여물품은 잔존물(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물품)로 보험회사의 소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잔존물에 대해서 보험사는 경매 입찰 방식을 통해 처분하고 금액을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처럼 사고 후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뒤 잔존물을 경매입찰을 통해 처분하는 보험사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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