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세대별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듣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가입금액이 충분하다면 개인이 별도로 추가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동일한 목적물에 실제 가액을 초과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초과 가입할 경우 초과금액 만큼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이 건물, 가재도구 등 각 목적물별로 충분히 가입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험 상품에 따라 보장 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장 받고자 하는 위험에 따라 개별 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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