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도 의무보험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두 보험 가입 시 중복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음식점, 학원,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화재나 폭발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에 의한 특약부 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행정안전부)에 의한 재난배상보험이 있다.
이들 보험은 모두 화재나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내용으로 보상 범위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 대상자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이미 보상 범위가 동일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재난배상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위 세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착오에 의해 두 개 이상의 의무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만큼 비례보상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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