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소형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안전벨트와 에어백 전선 연결 부분에서 연기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보험사를 통해 제조사에 견인해 차량을 입고시켰다.
제조사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며 유상수리를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해 자동차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단, 화재의 원인이 차량의 결함에 의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방화, 구조변경, 사고 등 사용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사에 자기차량 손해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처리를 한 후 보험사에서 원인규명 후 차량 결함이라면 보험사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이때는 보험할증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신차 인도 이틀만에 펜더·범퍼 교체 확인
- '자동차 정비' 수리비 계속 늘고, 하자 계속되고
- 연속 자동차 사고, 각각 접수…보험할증 불리할까
- 수리 후에도 소음 발생 지속…수리비 반환 요구
- 주행 중 가속 불량, 수리 후 재발
- 전화 권유 여행상품 구매…해약 거절
- "중도금 대출 금리, 타 단지보다 높다" 금리 인하 요구
- "저축 상품인줄 알았다" 종신보험 보험료 환급 요구
- 차량 전손…자차손해 보험금 '보험가액 산정 기준' 불만
- 냄비 폭발로 인한 화상사고시 보상여부
- 에어백 미전개…제조사 '이상 無, 보상 못해"
- 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 중복 보상 가능할까
